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관련 단체들이 작년 6월에 심사청구한 여행업표준약관을 소비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손질해 최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5천3백여 여행사는 앞으로 이 표준약관을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계약금은 10% 이하〓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대개 여행요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받아왔다. 해약시 위약금은 여행사나 여행객 가운데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문다. 96년 마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당일 위약시 여행요금의 50%를 물게 된다.
▽요금은 여행사에〓여행객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여행사 계좌로 여행요금을 입금해야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행사 직원이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아 횡령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표준약관은 여행사가 이미 여행요금에 포함된 비용을 이중으로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광지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여행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요금 인상은 15일 전 통보〓운송 및 숙박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변하거나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했을 경우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여행사는 요금 인상 사실을 여행 출발 15일 전에 여행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행조건 변경 마음대로 못한다〓지금까지는 항공기의 좌석 사정이나 시간 변경, 현지 숙박업소 사정 등을 핑계로 여행사가 당초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약관은 △여행객이 요청하거나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현지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양측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이 파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여행조건 변경을 허용했다.
▽여권 사증 안나오면 2배 배상〓여행사 잘못으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증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여행일정이 어그러진 경우 여행사는 절차대행 비용과 그 금액의 100%를 여행객에게 물어줘야 한다.
▽가이드의 과실은 여행사가 배상〓외국 현지여행업자의 과실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국내여행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여행객이 외국에서 번지점프를 하다 가이드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쳤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손해발생일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약관이 많았으나 표준약관은 시효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입증책임은 여행사가〓항공기 기차 선박 등이 늦게 출발 또는 도착해 여행객이 피해를 볼 경우 일단 여행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귀가 협조〓여행사는 국외여행만이 아니라 국내여행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여행객의 안전한 귀가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 중 여행객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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