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7 21:481999년 4월 7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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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국과 교단에 선 선생님도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맞아 학교측에 이런 점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학교에도 잘못이 있다. 자식의 일로 찾아온 학부모를 교사가 빈정거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병권(부산 동래구 명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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