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하나銀「보너스적금」,세율변동 상관없이 지급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33분


적금에 가입할 때는 분명히 확정금리였는데 만기일의 이자수령액이 당초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금을 붓는 동안 이자 세율이 바뀐 탓이다.

최근 하나은행이 선보인 ‘세금만큼 보너스 적금’은 미래의 세율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세후 확정이자를 정해놓은 상품.

즉 가입 당시의 세율로 고정시킨 뒤 도중에 세금이 오르든 내리든 개의치 않고 만기일이 되면 원래 세율대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Risk)’를 ‘헤지(Hedge)’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稅)테크 상품인 셈.

이 적금에 든 고객은 만약 가입기간중에 세금이 오르면 이익이지만 내리기라도 하면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세전 금리를 다른 정기적금 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라고 은행측은 설명.

‘세금만큼 보너스 적금’은 아파트관리비 전화요금 급여 등을 하나은행에 자동이체하는 개인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우량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다. 문의 하나은행 PB지원팀 이승태대리 02―2002―1251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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