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법무사 자격증을 받는다. 해마다 3백여명의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주는 바람에 정작 일반선발은 50명밖에 안된다.
전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선발 비율이 너무 적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준다.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해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게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찬형(부산 금정구 부곡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