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달말부터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도 주택조합용 사업지로 전용이 가능해져 경기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요지에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주택의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여야 하는데 이 규제가 15일 폐지돼도 중대형 평형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용 주택은 현행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지을 수 있다.
또 재개발조합원이 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주택은행 등을 통해 연리 10%, 최고 5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보증수수료는 △전용면적 기준 40㎡(12.1평) 이하 주택이면 보증금의 0.3% △40㎡ 초과 주택은 보증금의 0.5%. 서울시의 경우 중도금 대출 대상 재개발조합원은 1만3천2백가구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조합원이 토지 지분 등에 따라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한도는 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22일경부터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조합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게 돼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 공급하는 공공개발택지에서는 조합주택 건설이 계속 금지된다. 문의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0―4120∼1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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