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당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어야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씨의 경우, 지금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물론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 19조는 선거범으로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씨는 어느 당이든 현재 상태에서는 당원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회의는 그런 사람에게 주요 당직인 인권위원장직을 계속 맡기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꼭 당원자격을 가져야 당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무처직원 공채 때도 입당원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당원이 아니라도 정책적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인권법안의 국민회의 창구역할을 한, 인권문제 전문가라고 한다. 그러나 그같은 국민회의측 설명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당선무효 판결은 의원직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공민권까지 제한한다.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 민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집권여당의 인권위원장직을 맡아도 괜찮단 말인가. 혹시 법원이 내린 국회의원 당선 무효판결을 경시하는 정치권의 풍조때문이라면 더욱 큰 문제다. 과거에도 의원직을 상실한 일부 인사들이 ‘재수가 나빠 걸렸다’ ‘정략적으로 희생됐다’면서 아무런 부끄럼없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정치불신만 더욱 조장됐다.
이씨의 경우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회의가 법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씨에게 인권위원장 자리를 계속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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