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지법 「등기민원 원스톱시스템」 실시

  • 입력 1999년 4월 13일 13시 37분


청주지법은 13일부터 ‘등기민원 원스톱시스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등기이전 등기보전 근저당설정 등 등기민원과 관련,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토지대장 건물대장 주택채권 등 등기민원에 첨부할 서류를 떼기 위해 법원에 가기 전에 주택은행과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법원측은 이 시스템 시행을 위해 주택은행과 청주시 청원군 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 기관 직원들이 파견근무하는 출장소를 법원 민원실에 설치했다. 0431―273―0999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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