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현재 개정 작업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농어촌 펜션업’조항을 신설, 주민 특별 우대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어촌 펜션업은 객실수 10실이하인 소규모 가족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민박과는 달리 분양과 회원모집이 가능하다. ‘펜션’은 프랑스에서 민박이나 하숙 등을 뜻한다.
도는 펜션 운영자는 객실당 농지나 임야, 또는 초지를 2백평이상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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