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 5인 이하의 도소매업체 또는 기타 서비스업체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체 등이다.
또 △기존 사업체 인수 △이전 확장 업종변경 △사업장 시설개선이나 설비 구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고 3천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8% 6개월 거치 3년 상환이다.
051―335―4032, 633―6562, 3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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