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지난해 ㈜서광(대표 손천수)이 회원구 봉암동 팔룡공원 옆 8천여㎡에 24평형 아파트 3백60여 가구를 짓겠다는 사업신청을 △창원에서 마산쪽으로 감속차로 확보 △준공시점 5∼6개월 전 교통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이 아파트 건립예정지 앞 국도 2호선은 마산→창원, 진해→마산, 창원→마산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지점으로 출퇴근 시간과 주말 등에는 시간당 통행차량이 8천여대에 달하는 상습 체증구간이다.
마산시와 서광측의 계획대로 이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을 위해 왕복 6∼8차로인 봉암로에 신호대를 설치할 경우 체증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창원공단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광측은 마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뒤 ‘봉암동 서광 임대아파트’로 광고를 해오다 7일 모델하우스를 열면서 돌연 일반분양으로 변경, 입주 희망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마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진해에서 마산쪽 도로에는 감속차선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라며 “서광측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분양승인 이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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