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9 18:581999년 4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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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거나 창업한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이 10명 이하여야 하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개인서비스업일 경우는 5명 이하여야 한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중앙센터 02―503―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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