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은 이런 부당한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증여세 합산과세’라고 한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과거 10년동안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세법개정전인 작년까지 증여세 합산기간은 5년이었다.
예컨대 아버지가 오늘 자녀에게 일정금액을 증여하고자 할 때 오늘부터 과거 10년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오늘 증여하는 금액과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합산과세기간은 자녀에게 세금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일정한도(‘증여재산공제액’이라고도 함)를 계산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성년자녀 3천만원, 미성년자녀 1천5백만원인데 이러한 공제는 합산과세기간동안 합산해서 1회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자녀에게 매년 1천만원씩 증여했다고 하자. 작년까지는 합산과세기간인 5년동안 증여한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동안 총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99년 1월1일이후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의 합산과세기간이 적용되지만 98년 12월31일이전 기존 증여분에 대해서는 5년간만 합산된다.
이규원<신한은행 개인고객부과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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