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상제는 공무원의 불친절로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공서를 2회 이상 방문할 때 5천원 상당의 버스표 또는 현금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전화를 걸 경우 2천5백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는 것.
시는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민원인이 민원실(052―243―8282)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을 불러 사실확인을 거쳐 버스표나 전화카드 지급 여부를 판정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보상에 소요되는 돈은 관련공무원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