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본격 추진

  • 입력 1999년 4월 20일 19시 29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회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민 외환 주택은행, 현대투자신탁 삼성생명 국제투자기금(IFC) 등과 6월말까지 유동화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천억원이며 내년 4월까지 2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

건교부가 25%로 최대주주며 국민 외환 주택은행 현대투자신탁 등 4개사는 15%씩, IFC는 10%, 삼성생명은 5%의 지분을 갖게된다. 건교부는 회사설립 준비기획단을 26일 발족한다. 회사대표는 국내외 금융전문가 중에서 공채할 계획.

▽유동화 중개회사란〓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받아둔 담보채권 등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MBS) 형태로 되파는 특수목적회사.

이 회사의 등장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을 하면서 받아둔 담보물건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즉 A은행이 B에게 주택자금 5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받아둔 담보채권과 물건을 중개회사에 팔아 5천만원이란 자금을 다시 마련해 C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출하고 다시 담보채권을 받아 D, E 등에게 계속 주택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

현재는 A은행이 B에게 5천만원을 대출하고 담보채권을 받으면 B의 동의를 얻거나 B가 부도 등의 이유로 대출상환기간을 넘기기 전까지는 담보채권을 팔 수 없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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