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연도표기를 잘못 읽어 오작동하는 Y2K문제를 둘러싸고 사전 보수비용이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
테렌 리드&프리스트 등 미국의 대형법률사무소에 따르면 Y2K관련 소송은 올들어서만 7백50만달러(약 90억원)짜리 고액소송을 비롯, 50∼80건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Y2K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추세여서 현재 준비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8백여건 정도의 소송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배상액 총규모는 1조달러(약 1천2백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 이에 따라 변호사업계는 Y2K제소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Y2K관련 재판은 97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수퍼마켓이 매장의 금전등록기가 유효기간이 2000년으로 돼있는 신용카드를 읽지 못한다면서 시스템업자를 제소한 것이 첫 사례. 원고가 승소해 26만달러(약 3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이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재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컴퓨터업계의 한 관계자는 “Y2K문제로 인한 소송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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