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천창필/정보촉진화기금

  • 입력 1999년 4월 20일 19시 29분


16일자 A7면 ‘정보화 촉진 기금 사용 까다로워’라는 투고를 한 독자는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4월15일까지 담보를 제출하지 못해 선정자격이 상실됐다고 호소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4월15일까지 제출요구한 서류는 Y2K 실태조사표로 선정자격 상실과는 무관한 협조차원의 서류이며 독자의 지원자격은 금년 9월24일까지 유효하다.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은 크게 융자사업과 출연사업으로 구분된다. 융자사업은 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이 이뤄지므로 담보 신용 등이 필요하지만 출연사업은 담보없이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된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실시되면 중소기업체들이 담보 부담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융자사업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필수서류 4,5종에다 가점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5,6종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제출서류를 5∼7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천창필(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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