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 정보화를 위해 96년부터 전자결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선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서류결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전자결재가 정착되려면 ‘대면(對面)결재’를 선호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세대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정보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정보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
김동균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