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④]법조계,인터넷 명예훼손 무방비

  • 입력 1999년 4월 22일 20시 05분


엄청난 확산력을 지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피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시공(時空)을 초월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 어느 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첨단 테크놀러지에 의한 온라인 출판의 확대,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소송내용 및 범위의 광역화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의 차원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 문제는 더 이상 ‘강건너 불’이 아니다.

최근 컴퓨터 통신망에 검찰이 강압 편파수사를 했다는 글을 올린 가정주부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컴퓨터 통신망에 연일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띄우고 있다.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명예훼손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나 한국 법조계는 아직 무방비 상태.

서울지법은 96년 8월 인터넷의 전자게시판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띄운 한 회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자 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미국에서도 한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인 포로디지사를 통해 의료기기회사인 메다폰사를 비방하는 글을 띄워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양 당사자가 재판 도중 합의해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91년 큐비사건에서는 책방과 같은 배포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4년 뒤 다른 사건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보낸 글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할 결정권이 있었다며 편집자 모델을 적용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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