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원은 타협적인 판결을 했다. 명예훼손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낮게 책정했다.
결국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면서 피해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서 정립된 ‘공정한 논평의 법리’ 등은 한국법 해석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공적 사항에 관해 진실하고 공정한 의견을 전제로 한 언론보도에 면책을 해주는 룰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징벌을 가할 수 있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기업법무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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