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 훈련제」구직-구인「해결사」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맞춤훈련으로 취업난을 극복한다.’

기업이 취업훈련기관을 선정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면 훈련기관이 이에 맞춰 취업지망생을 교육해 기업에 인계하는 노동부 주관의 ‘맞춤훈련제’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자질과 경력 등 조건을 훈련기관에 알리고 교육과정에도 참여해 기업과 취업지망생간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좋고 취업지망생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고 재취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36만여명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했지만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대안으로 맞춤훈련교육 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훈련제’란〓기업이 필요 인력의 직무능력, 훈련직종,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을 제시하면 훈련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훈련생을 선발, 일정기간 교육하는 제도. 교육이 끝나면 해당기업에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기업은 훈련도중에 채용계획을 철회할 수 없도록 훈련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훈련기관은 기업이 요구한 채용조건을 공고해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업과 훈련기관이 맺는 약정에 정부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로 약정을 맺을 가능성에 대비해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훈련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양한 정부 지원〓노동부는 기업과 약정을 맺은 훈련기관에 교육비 전액과 교육과정 개발비를 지급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취업자 임금의 50∼67%를 6개월간 채용장려금으로 보조해준다.

또 훈련을 받는 채용지망생에게는 훈련기간동안 부양가족과 훈련직종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한다.

▽어떤 훈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나〓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공 직업훈련기관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훈련원 등 공공직업훈련기관 뿐 아니라 기능대학, 기업별 사내훈련원 등도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약정을 체결해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어떻게 진행중인가〓노동부는 지난달 15일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기업과 훈련기관간의 약정체결이 진행중이어서 다음달에나 채용지망생을 모집하는 훈련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맞춤훈련’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충남 천안의 호서대. 원포유텔레콤과 약정을 맺어 Y2K검색요원 80명을 선발, 교육중이다. 4개월간의 훈련과정을 마치면 피교육생의 대부분은 이 회사에 채용될 예정이다.

노동부 능력개발과 김도형사무관은 “그동안 기업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직자들을 교육해 실효성이 적었다”며 “기업이 맞춤훈련제도를 잘 활용하면 원하는 인재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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