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감된 도시자영자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일제 소득신고의 공통된 특징은 소득신고의 하향추세. 룸살롱 주유소 변호사 탤런트 배우 등 99개 업종은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낮게 신고했으며, 한의사 목욕탕 여관업 수의업 등 38개 업종은 통계청 조사소득(97년)의 80%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의 8.1%, 변호사의 8.2%, 치과의사의 9.4%, 한의사의 15.8%, 회계사의 25.4%는 휴업 폐업 등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직장인 가입자 평균소득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같은 상식 이하의 ‘소득 줄이기’는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기는커녕 형평성을 둘러싼 새로운 불만요인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이들 고소득자의 소득 하향신고로 내년부터 연금을 받는 12만명의 수령액이 올해보다 6.5∼13% 줄어들게 됐다. 더구나 기존연금 가입자 중 내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4만∼5만명은 이처럼 낮아진 연금액을 기초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돼 연금수령기간을 통틀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른 불만과 반발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IMF관리체제의 여파 등으로 아직 전체 가입대상자의 절반도 끌어들이지 못한 ‘반쪽 국민연금’이 이렇게 꼬이게 된데는 정부당국의 준비 소홀과 홍보부족 등 안이한 대처와 무리한 강행 탓도 작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내야 한다.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식의 소극적 방법으로는 안된다. 정밀한 소득파악기법을 개발해 조세 및 복지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단시일 내에 어렵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소득비례 기능 비율을 현재의 1대1에서 2대3 또는 3대4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의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당국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기 전에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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