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는 진단서 요금을 내지 않는 질병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뜻이나 병원에 질병확인서라는 양식은 없다.
사문서로서 공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진단서뿐이다.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곤란하다.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 발행 비용 뿐만 아니라 진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진단서 외에 진단의뢰서 소견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사로서 발급 의무도 없다.
김승열(의사·충남 천안시 직산면)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