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지난해 초 대구 A종묘사로부터 수입종자인 ‘마르시노황’을 홉당 8만5천원에 구입해 38가구 농민들이 7만여평에 양파를 심었으나 출하시기인 3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라지 않아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25일 주장했다.
주민들은 “A종묘사가 종자공급 당시 ‘발아율이 정상치(70%)보다 낮을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갔다”며 “불량종자라고 판단되면 농민들에게 팔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흥〓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