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인터뷰]외국인노동자 인권위한 모임 김애화씨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잘 알려진 단체다.

이름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이 단체의 주활동. 92년 설립돼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로는 가장 오래됐다.

이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애화(金愛華·40)사무국장은 80년대 노동운동의 경험을 살려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반노예’상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김국장은 그러나 현실의 벽이 높고 험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다.

“정부의 태도는 무관심 그 자체였고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헌신짝’처럼 취급했어요. 체불임금을 떼이거나 팔 다리가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고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귀국하는 외국인이 부지기수더군요.”

외환위기 이후 이들의 상황은 훨씬 더 비참해졌다. 소규모 업체에 취업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가량은 잇따른 부도로 직장을 잃고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게 됐다는 것.

체불된 임금만해도 수백만∼수천만원이었지만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내 용역회사를 통해 연수생으로 고용된 뒤 해고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했다고 김국장은 전했다.

갖가지 억울한 사연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달 상담건수만 40∼50건. 피해자와 함께 기업주를 찾아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기업주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도 못주는데 외국인부터 주겠느냐”며 딱 잘라 거절했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마지못해 주기로 한 임금도 결국 안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죠. 근로감독관이 기업주를 검찰에 고발해도 기업주는 체불임금의 10분의 1 정도만 벌금으로 내고 풀려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다 주리라고 기대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이 때문에 김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9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이주외국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애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국장은 “정부와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를 지닌 사람들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외국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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