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 재택민원처리제 시행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경기 성남시는 26일 PC통신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대장등본 제적부등초본 자격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공장등록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등 20여종이다.

처리비용은 PC통신 이용료에 포함돼 부과된다.

〈성남〓박종희기자〉 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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