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운수업체와 재래시장 상인 등은 이들 셔틀버스들이 고객들을 무더기로 무료 수송하고 있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백화점측은 현실적으로 셔틀버스에 고객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주무 행정기관은 셔틀버스의 고객 무료 수송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지역 버스업체와 택시운수노조, 재래시장 상인 등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경기 수원지역의 재래시장 상인과 7개 버스회사, 29개 택시회사, 개인택시 업자들도 ‘수원지역 셔틀버스 운행중지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셔털버스의 운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경기 고양 부천지역의 운수업체 등도 셔틀버스 운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지역 운수업체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의 백화점 등에서 운행중인 셔틀버스는 모두 1백54대로 성남 전역은 물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기 안양 과천 안산까지 누비며 하루 3만2천여명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것.
운수업체 관계자는 “셔틀버스는 스포츠 문화센터의 고객만 태울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당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 출퇴근과 문화센터 고객 운송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백화점 고객이 탈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3천㎡ 이상의 백화점 등이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고객을 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당사자는 ‘인근 지역의 도소매점포’로 규정하고 있어 운수업체와의 분쟁은 아예 조정대상도 되지 않으며 백화점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백화점들이 셔틀버스로 고객을 수송하는 ‘편법운행’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데다 운수업체와의 분쟁은 조정대상도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