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차도폭이 24m인 경우 현재는 21초간 녹색신호가 켜지고 7초간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으나 앞으론 녹색신호는 7초만 켜지고 이어 점멸신호가 24초간 작동한다. 결국 평균 보행시간이 3초가량 늘어나게 된다.
경찰은 “녹색신호가 길다보니 신호가 3분의 2이상 진행된 이후에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보행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교통법상 횡단을 할수 없게 돼 있는 점멸신호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