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세감면조례를 마련,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 5년간 취득세 등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규정된 ‘5년간 취득세 등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보다 외국인 기업의 혜택이 더 늘어난 것이다.
또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취득하는 △2천㏄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에 대한 면허세도 면제키로 했다.
특히 2003년까지는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을 인수하는 업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업자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사들이는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키로 했다. 053―950―3712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