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말 개통한 창원∼진해간 안민터널의 통행료를 5월1일부터 받겠다며 관련조례를 올 1월 제정,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 석씨는 “25번 국도에 있는 안민터널은 부산항과 진해항 창원공단 등의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며 공공목적의 터널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참여모임측은 “안민터널은 당초 예산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창원터널이나 구덕터널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한 곳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유료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모임은 조만간 법원에 조례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석씨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명학연구원 진해지부장과 진해청년유림회장을 맡고 있으며 올 초 한 복지재단에서 받은 경로상금 1천만원을 향교 복원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행료 징수조례를 제정, 요금을 받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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