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장은 먼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직장인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1백43만원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84만원으로 축소신고돼 직장연금가입자의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연금을 연기하자는 것은 판을 깨자는 말밖에 안된다”면서 가입자 간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법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경영인출신인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며 간섭하는 것은 아무리 비상시기라지만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그는 27일 고려대 경영대학원 초청강연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정부규제개혁의 허와 실을 꼬집었다.
이의장은 과거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시절 중소기업 등을 위한 입법활동 공로로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캠벨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