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진료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는 환자나 병원에 양식이 없어 곤란하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나도 결석처리 면제용으로 제출할 치료확인서를 떼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사실 치료확인서 양식이 비치된 병원은 드물다. 그래서 진단서 양식을 ‘진료사실 확인서’로 고치고 치료 날짜와 내용 등을 간단히 적어 발행해준다.
환자 편의를 위해 양식이 없더라도 융통성 있게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액의 발행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오 세 원(대전 둔산오세원신경정신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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