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잔액을 현금으로 주지않고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었다. 점원은 “액면가의 80% 이상을 구입해야만 거스름돈을 내준다”며 “대부분 상품권을 할인해 팔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품권 뒷면에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구입하면 잔돈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약관을 무시한 제화회사의 일방적 횡포는 시정돼야 한다.
한경은<대학생·서울 마포구 노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