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날 김중위의 소대원이었던 전역병 김모씨 등 JSA에 근무했던 전역병 2명의 증언을 공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 정보하사가 사건이 일어난 벙커 안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4∼5분 후 미군 군의관 아리스 대위가 도착했으며 더구나 그는 철모가 아닌 캡(작업모)을 쓰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의관 아리스 대위가 지난달 14일 “김중위 사망당시 비상상황이 발생, 야전장비를 휴대한 채 벙커로 들어가 헬멧을 벗고 김중위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뒤 밖으로 나와 대대장에게 숨졌다고 보고했으며 나중에 다시 벙커로 들어가 헬멧을 쓰고 나왔다”고 밝힌 진술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또 JSA대대장 운전병 크리스티안 홀더리치상병이 사건발생 사흘 뒤인 98년 2월27일 미육군 범죄수사대(CID)에서 “아리스 대위가 철모를 찾기 위해 벙커안으로 들어갔으며 10분 뒤 철모를 갖고 돌아왔다”고 증언한 목격자 진술서를 제시했다.
〈송상근·이현두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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