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파주군과 연천군에 속한 민통선 이북 땅은 대략 2천1백만㎡에 달한다. 파주시에 따르면 국가상대 소유권 반환소송이 98년 1백70건, 올들어 지금까지 92건이다.
49년 농지개혁으로 남한 정부가 수용했던 이 땅들은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토지대장이 사라져 소유자가 불분명해졌다. 정부는 전쟁 이후 과세 및 경작기록 등을 근거로 지적(地籍)을 만들기 시작했다. 60년대 들어선 해당 군청이 공부(公簿)를 만들기 위해 공시절차를 거쳐 지적을 회복시켰다.
정부는 그 후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 보증을 통해 원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주(無主) 부동산은 대부분 국가소유로 돌렸다. 이후 민간인 대상 소유권반환소송은급감했으나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하는소유권분쟁이 늘고 있다.
98년에는 토지브로커들이 집단으로 토지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국유지를 가로채려다 적발돼 소유권 반환소송은 검찰의 요시찰 대상이 됐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토지거래 증빙서류와 농지개혁시 지주(地主)보상 신청서 등을 제시하지만 일제 초기에 만들어진 서류는 그 뒤 매도 가능성이 높아 효력을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주 연천의 미복구토지 처리방식이 통일후 북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틀림없다.
▽특별취재팀
황호택(기획팀장) 고미석(기획팀) 박래정(정보산업부) 홍석민(〃) 신치영(경제부) 이희성(국제부) 김갑식(문화부) 정성희(사회부) 최영훈(〃) 이성주(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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