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각자 소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치현실, 여야간 극한대립과 변칙 의사진행에 대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과연 여야간에 타협과 설득을 통해 정치적 절충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쟁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야당의 물리력에 의한 저지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우면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강행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 기능이 정지된다면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당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가부를 물었는데 국회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기립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하는 의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장내가 소란스러워 사회를 보는 의장은 참석한 여야 의원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찬성한 여당 쪽이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는 상태이므로 가결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민용(자영업·서울 양천구 목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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