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수기/경찰관 면허증 재발급 불친절

  • 입력 1999년 5월 10일 12시 17분


아내가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20일을 경감해 준다고 해서 교육을 마쳤다.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 아내 대신 반납 면허증을 찾으러 갔다.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후 1시경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민원실 경찰관은 “퇴근시간이 돼야 면허증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쁘니 편의를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4시간을 기다렸다가 면허증을 찾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법은 없었다. 경찰관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수기<대구 북구 북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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