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20일을 경감해 준다고 해서 교육을 마쳤다.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 아내 대신 반납 면허증을 찾으러 갔다.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후 1시경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민원실 경찰관은 “퇴근시간이 돼야 면허증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쁘니 편의를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4시간을 기다렸다가 면허증을 찾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법은 없었다. 경찰관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수기<대구 북구 북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