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중앙선침범]분리대-시선유도봉 설치 필수

  • 입력 1999년 5월 10일 12시 17분


‘죽음의 고가차도’로 불렸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고가차도와 현저고가차도. 급커브인 데다 가변차로제까지 실시돼 해마다 교통사고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났던 곳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곳의 가변차선제를 없애고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을 세운 다음부터는 사고가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8월 타이어로 만든 중앙분리대가 세워진 금화터널∼연세대 앞. 지난해 1∼7월까지 이곳에서는 사망 4명, 중경상 9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났으나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경상자 3명으로 줄었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 뭐니해도 중앙분리대. 건설교통부는 97년 ‘왕복 4차로 이상의 국도와 지방도에는 반드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폭 4m, 4차로 이상의 국도는 최소 폭 1.5m 이상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 폭에 따라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 방호벽형 △철재 가드레일형 △안전지대형 △연석형 등으로 다양하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개화동 7.6㎞ 구간엔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개비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 또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불법 유(U)턴하는 폭주족을 막기 위해 20㎝ 높이의 연석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대부분 국도의 경우 도로 확장으로 차량 주행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반면 중앙분리대 설치는 늦어져 중앙선 침범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관섭박사는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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