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도 두 경우에 맞춰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반면 부동산(집)을 증여할 때는 나름대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로 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상가 등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상업용건물 등은 국세청 발표 기준시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평가기준이다.
이처럼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가격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가격차는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20∼30% 정도 낮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어 자녀로 하여금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부모가 구입해 일정기간을 거주한 후 이를 물려주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예컨대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어 시가 1억원짜리 집을 사게할 경우 증여세는 7백만원. 그런데 현 시가의 70%로 기준시가가 결정된 1억원짜리 부모 소유의 집을 현물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4백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부모가 사는 집 이외의 다른 집을 부모명의로 별도 취득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부모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을 넘겨서 증여해야한다. 왜냐하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부모가 실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규원<신한은행 개인고객부 과장·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