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하원은 여성과 노인들이 파산신고를 통해 빚을 탕감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 법안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하루 뒤 상원은 77년에 제정된 공동체 재투자법의 조항 대부분을 삭제한 법안을 채택했다. 공동체 재투자법은 원래 도시빈민가 주민과 농부 등 흔히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의무적으로 대출해 주도록 한 것이었다.
‘민권에 관한 지도력회의’의 웨이드 헨더슨은 “오늘날 미국은 가장 심한 인종차별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이 그 두건의 법안에 관한 토론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중의 지지가 약해지고 소수그룹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정 싸움에서 여러번 패배하며 기가 죽었던 민권운동단체들은 지난주에 통과된 두 법안에서 20여년 전에 자신들이 이룩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조항들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사당으로 몰려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했던 단체중에는 여성 노인 인디언 도시빈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클린턴행정부도 이들의 편에 섰다. 그러나 미하원과 상원은 인권단체들과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