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공인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안」반발

  • 입력 1999년 5월 14일 14시 51분


정부가 최근 수도권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자 강원지역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과밀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부분 허용 △업무용 복합건물에 입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한 과밀부담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지역 상공인들은 공장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안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춘천상공회의소는 1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춘천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도내 23개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68%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상당수 업체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춘천상의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내 상당수 업체와 공장들이 물류비용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해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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