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의학대학원 성공하려면…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4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놓은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시안’이 교육계와 법조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안의 골자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법학대학원과 의학대학원을 새로 만들어 법조인과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학부에는 의대가 사라지게 되며 법대 역시 법학대학원을 보유한 대학의 경우 학부내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학 의학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안을 마련한 것은 과거 법조인과 의료인 양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뜻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입시 과열을 완화해 보자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대입 수험생들이 너도나도 법대 의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과열경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대 의대를 대학원 과정으로 옮겨 과열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이다. 어쩌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안은 당위성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적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대나 의대로 진학하려는 입시풍토가 개선돼 학생들이 대학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자신의 적성을 검증해 보는 기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공분야에 인재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부에서 여러 전공을 익힌 학생들을 전문대학원이 받아들여 미래 다원화시대에 적합한 법조인과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가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사법고시 열풍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직업인으로서 법조인과 의료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인기도를 감안할 때 전문대학원 입학을 둘러싸고 또다른 과열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학에 이어 대학원까지 입시과열이 빚어진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아직까지 대학원 운영에 미숙한 우리 대학들이 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게 수준높은 교육을 해낼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시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일 뿐이다. 법학대학원의 경우 사법제도 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적인 조율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아울러 선발방식과 입학정원 등 새 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학 의학 교육제도 개선은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됐으나 그때마다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결실을 보도록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해당 분야의 기득권집단이나 이익단체 등에 의해 개혁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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