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7월경시의회심의를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도 현재 정상요금의 3백%에서 1백%로 낮춰졌다.
또 주차요금에 차등을 두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급지가 현재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월 정기 주차권이 주야간으로 구분돼 발행된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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