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0 11:381999년 5월 2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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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전산과 직업상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직업훈련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나 인사 노무 회계업무 3년 이상 종사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032―421―4712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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