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나 거주지 등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소득세 개념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나라(원천지국)가 부과해야 할지, 소득을 취한 사람이 사는 나라(거주국)가 거둬들여야 할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조세부과 측면에서도 거래당사자의 신원이나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종 및 변환장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여서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좋을 것인지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황의인(법무법인 태평양 행정조세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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