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끼어든 차량사고

  • 입력 1999년 5월 24일 18시 51분


부천에 사는 회사원 노모씨는 지난달 출근길에 시내 도로를 달리다 앞으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들이받았다. 서행중이라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노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끼어든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정하자 상대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로 하고 정비공장에 차량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퇴근 무렵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해 노씨가 ‘안전거리미확보’와 ‘전방주시태만’의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의 30%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경찰이 자신을 피해자로 판정했는데도 보험사가 수리비 일부를 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에 문의했다.

협회는 노씨에게 보험사와 경찰이 같은 교통사고를 놓고도 판단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민사적인 측면에서, 경찰은 형사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따진다는 것이다.

즉 경찰은 잘못이 조금이라는 많은 쪽을 가해자로, 적은 쪽을 피해자로 판단하지만 각각의 과실비율을 정해주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의 정황에 입각해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과실을 평가한다.

따라서 노씨와 같은 경우는 경찰의 말만 믿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알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하도록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정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보상약속을 하거나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증서를 써주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보험사들은 사고유형이 같은 법원의 판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과실상계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참고하고 있다.

물론 교통사고의 유형이 아주 다양해 외형이 비슷한 사고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갖가지 법원 판례를 참고해 공평한 과실분담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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