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은 어쩌면 재단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속한 사항일 수 있다. 교육당국이 교원 채용을 재단에 일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 재정은 95%를 정부 지원과 공납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학교시설은 재단이 내놓은 것이지만 실질 운영은 국가와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라고 해도 공립적 성격이 강하며 그런만큼 교원 채용도 일정한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느쪽 주장이 옳다고 결론내리기는 힘들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재단의 인사권이라고 해서 멋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교사 채용에 돈이 오가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비공개 채용을 통해서는 공정한 경쟁풍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교원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사립학교 교육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미 교직 지망생들 사이에는 공립학교 선호현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평준화 정책이 엄연히 살아 있는 마당에 사립학교 교원수준이 공립학교보다 못하다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란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정방지대책위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완전 공개채용을 건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이같은 건의가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현 법체계 아래서 학교측에 강요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당국은 공개채용을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재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립학교 재단들은 교원노조 법제화 등 교육개혁 조치와 관련해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측은 교원 채용의 투명성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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