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수영 강습 때는 수강료와 함께 연회비 1만원을 받았다. 얼마전 컴퓨터 강좌를 신청하자 “1년이 지났으니 연회비 1만원을 다시 내라”고 했다.
회원인데도 행사안내 우편물 하나 받은 적도 없다. 1년 내내 이용하는 회원도 있겠지만 한 두번 필요한 강좌만 듣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연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수강료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 가입비를 받는 것은 몰라도 구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해마다 연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용구<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