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택보수비 24억 지원

  • 입력 1999년 5월 25일 12시 03분


경북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주택과 공동주택을 보수할 경우 가구당 1백만원씩 총 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연면적 30평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순위별 대상가옥은 △1순위 연면적 10평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9평 이하의 공동주택 △2순위 연면적 20평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 △3순위 연면적 30평 이하의 단독주택 및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 등이다.

같은 순위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은지 오래된 주택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집을 고치려는 사람과 이 주거환경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술자나 단순노무자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거주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053―950―226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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