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한 것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이다. 올해초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이 났을 때 검찰총장 교체요구가 높았지만 이를 묵살할 수 있었던 논리도 바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총장의 문책퇴진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무장관으로 영전해 퇴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정부가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어서는 곤란하다.
이강수(서울 노원구 중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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