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임금 삭감 등으로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출장 경비와 휴가철 여비를 줄여주기 위해 호텔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고 각 호텔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호텔은 창원지역의 캔버라호텔과 올림픽호텔 등 경남도내 23개 호텔과 서울의 여의도호텔과 영동관광호텔 등 모두 25개소.
경남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 공무원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호텔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객실료(3실까지 가능)의 경우 호텔등급과 요일에 따라 20∼50%, 식음료와 사우나비용은 10∼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는 하루 숙박비가 1만8천원 선으로 책정돼 있어 50%의 할인혜택이 있더라도 출장때 호텔투숙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호텔 이용회수가 많지 않은 공무원에게 이같은 할인혜택을 줘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관청이 공무원에게 호텔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의 영업을 도와주는 한편 공무원 후생 복지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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